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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123

조직검사 불가능하다면 암보상 불가한가요? 암보험에서는 암으로 진단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을 판정하는 의학적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에서는 진단확정을 위한 검사를 3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 암으로 인정되는 코드번호를 받으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각종 보상 기준들에 일치되어야 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 건에 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사례인지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관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주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암 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으로 규정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암은 약관에서 정한 별표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 분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진단확정 기준은 우리가.. 2016. 10. 25.
기스트 (GIST) 암진단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장관 기질종양 (GIST) 는 양성종양일수도 있지만 종양의 형식에 따라서 악성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 되지만 분류되어 있는 코드가 다른 코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기스트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확인후 보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스트 진단은 어떤 성질의 종양으로 볼 것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치료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반대인 다른 견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는 반대 입장인 보험회사의 여러 절차들을 거치고 난 후에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같은 과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여 진행하시기 보다는 청구 전 부터 살피고 또 살펴 보험금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는 .. 2016. 9. 12.
직장유암종 보상 정확하게 받자! 직장유암종 보상 정확하게 받자! 유암종 (carcinoid) 진단은 암으로 봐야할 지 암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 악성도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여러 종양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쉬운방법으로 절제가 가능하고 향후에 재발가능성이나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 암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이 많으며 질병분류코드 또한 C20 , D375 (D37.5) 코드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게되면 C코드인지 D코드인지에 관계없이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여 암진단금의 일부만을 보상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부터 암으로 봐야 하는지 경계성종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고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사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보험회사의 손.. 2016. 9. 5.
갑상선암 전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암 보상? 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 발생 부위나 암의 종류에 따라서 1기 , 2기 등을 나누는 기준은 상이하지만 1기암은 발생 부위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타장기로 전이되거나 림프절 , 임파선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3기 이상의 암이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에서 발생한 악성신생물인 갑상선암 또한 병기를 구분을 하고 있으며 갑상선에서 벗어나 전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병기가 늘어난 것이지 별도의 암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의 태도입니다.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 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소액암으로 변경되어 C73코드로 진단을 받게되면 일반암이 아닌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암이 진행되어 주변 임파선 등으로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별도의..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