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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갑상선암 전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암 보상?

by 손해사정 한결 2016. 8. 22.

 

 

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 발생 부위나 암의 종류에 따라서 1기 , 2기 등을 나누는 기준은 상이하지만

1기암은 발생 부위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타장기로 전이되거나 림프절 , 임파선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3기 이상의 암이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에서 발생한 악성신생물인 갑상선암 또한

병기를 구분을 하고 있으며 갑상선에서 벗어나 전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병기가 늘어난 것이지 별도의 암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의 태도입니다.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 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소액암으로 변경되어 C73코드로 진단을 받게되면

일반암이 아닌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암이 진행되어 주변 임파선 등으로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C77 , C77.0 C779 등

갑상선암에 추가분류코드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암이 일반암이냐 소액암이냐 하는 분쟁은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기에 일반암에 속한다는 주장과

다른암과 같이 암의 진행과정 속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에서도 위의 두가지 주장은 대립하고 있으며

판결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고 림프절전이까지 발생했다면

일반암 보험금 보상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소송을 넣거나 그동안의 소송사례 등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일반암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만 땨를 것인지 대응해 볼 것인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몫이지만

대응 시 일반암 수령사례들도 있으니 대응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암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