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2 고지의무위반 VS 보험금 둘의 관계는? 가입 할 때 계약에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알려야 될 의무를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하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나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유선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지만 질문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거나 알려야 될 중요한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질문내용에 해당됨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통상적인 대면계약에서는 서면으로 된 청약서 , 질문서 등을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가입 시점 입니다. 가입시점에 작성된 기록이나 질문의 대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이후에 추가고지 등을 한다고 하여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 2016. 8. 16.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지의무위반사례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지의무위반사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와 청구한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보상이 거절이 되는 등의 다양한 고지의무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정한 보험회사의 결과에 당혹스럽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가입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릴경우에는 부담보 계약이 체결되거나 가입하고 싶었던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에 경미한 질병이나 사소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알리지 않거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나 알리지 말라고 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등 문제사례들은 다양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에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지해.. 2016.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