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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보상2

위의 악성 신생물 (C16) 분쟁발생 후 지급 받으신 사례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진단을 받고 가입 전 질병이력 때문에 분쟁발생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단비 지급 받으신 사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험이란 가입 이후에 발생된 사고나 질병들에 대해서 약정한 대로 보상을 하게 되고 가입 전이 질병이력이 있거나 치료이력 , 검사받은 내역 , 투약력 등이 있다면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근거는 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보험관련 법령인 상법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알려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지권한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릴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은 지키지 않는 다면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으로 의.. 2016. 7. 6.
위암 보험금 오래전 위염과 위궤양 때문에 보상거절? 위암은 위에서 발생되는 악성종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으로 과거에 비해 생존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암으로 진단되고 난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났더니 과거에 진단받았던 위염이나 위궤양 때문에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거절하는 이유는 보험가입 할 때 위염이나 위궤양 등을 치료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보상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광고를 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입전 병력이 있거나 기저질환 등이 있어 더 큰 손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라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과정에서는 직접 조사를 해보고 가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보험자가 회사에 고지한 내용을 토.. 201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