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할 때 계약에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알려야 될 의무를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하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나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유선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지만
질문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거나 알려야 될 중요한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질문내용에 해당됨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통상적인 대면계약에서는 서면으로 된 청약서 , 질문서 등을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가입 시점 입니다.
가입시점에 작성된 기록이나 질문의 대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이후에 추가고지 등을 한다고 하여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험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면 가입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수가 가능한 상태라면 가입 이후 추가고지를 해도 되지만
각 보험사 별로 인수기준이나 환자 상태는 개별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이를 헤아리고 추가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 사례들을 보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거나 서류의 질문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내용을 읽었어도 알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거나
깜빡하고 작성하지 못한 경우 등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들이며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사유들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두가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간접적 의무이기 때문에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받아야 할 보험금 지급 거부가 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하는 시점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이후 입니다.
가입기간이 오래되어 해지제척기간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가입기간이 오래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 청구한 내용과 관계없는 여러 병원에 조사자가 방문을 한다던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기 위한 준비물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다수로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가입 전에 병원다닌 기록 , 검사기록 , 처방기록 등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례들도 있는데
보험사에서 이를 확대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거절 사례가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독립되어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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