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면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서 및 질문서에 중요한 내용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화나 음성녹음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고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측정하는 과정이며 인수 불가능한 위험이라면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기에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상법조항과 보험약관 규정에 의거 고지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미고지한 내용을 다시 고지한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을 원만하게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에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이력 , 직업 등이라면
가입 이후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모르고 추가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들도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고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청구한 보험금 지급의 거절입니다.
때로는 보상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고지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케이스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 건이 있고 과거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를 하시기 전 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청구를 하여 보상이 거절된 경우라면 보험회사 측의 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고지 한 내용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한 판단을 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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