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지통지의무위반

병원 다닌 기록 보험금 지급에 문제?

by 손해사정 한결 2016. 3. 22.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검사 받고 병원 다닌 기록 등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볼께요~

 

현실적으로는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거나 소개를 받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보험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청약을 하는 것은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며

승낙은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면 승낙을 하게 됩니다.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시에 중요한내용들에 대해서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강제해지 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도의 평가는 각 보험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외인사나 사고 등의 상해나 재해사고만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위험 평가를 위험한 활동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병원 다닌 기록이 많거나 앓고 있는 질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받은 기록이나 병원 다닌 기록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보험이나 보장범위가 큰 실비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병원다닌 기록에 대해 상해보험보다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크게 생각하지 않아 알리지 않는 경우나 깜빡해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고지의무위반이 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밀검사나 병원 다닌 기록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가입 시점이 아닌 대부분 보험금 청구 후 발생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기에 대부분은 사고발생 후에 알려야 될 사실들을 잘 알렸는지 파악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험금 청구와는 별도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실확인도 함께 진행하기에

피보험자나 계약자 등이 큰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지를 하지 못했거나 ,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등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인한 보상거절 , 해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