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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하게 된 경우의 보험금지급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2. 16.

 

 

 

 

계약전 알릴 의무 무엇인가요?

 


 

계약전 알릴의무란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성립이 되는 시기까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성실히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지를 당하거나 보상이 거절되는 여러 문제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질병을 앓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질병이 가입거절되는 것은 아닌데 고지의무에서 따지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수 있거나 가입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라던가 일부담보를 제외하는 부담보계약 등과 같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중요한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위반시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일부사례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적용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부터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알려야 할 병력 , 검사받은 사실 , 치료받은 사실 , 투약력 등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거절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재검토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절사례가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