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건강검진 , 정밀검사 등 환자의 의지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같지 않아 보험 가입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밀검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미래의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정밀검사 미고지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보험에서는 가입할 때 알려야될 사항들이 있는데 종목이나 보장하는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정밀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입 4개월 전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에 양성신생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의사선생님 께서는 나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생길수 있고 크기가 작아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으며 당장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들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고지 한 사례입니다.
가입 후 약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우측 부분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정밀검사 미고지 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밝혀내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가입자는 알려야 될 고지사항에 정밀검사와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서의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 검사 등을 받고 그 결과로 입원 , 수술 , 정밀검사(심전도 , 방사선 , 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항목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초음파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가입자의 주장도 타당하였으나 위의 정밀검사에 대한 예시로 든 심전도 , 방사선 ,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결국 보상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갑상선 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6개월 이후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는데 청약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였습니다.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에는 인수 거절 대상이었으며 갑상선 양성 결절이나 신생물에 대해서도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진단 후 1년 경과 시점에 전기간 부담보로 인수한다는 지침이 있었기에 보험에서 인수가능한 위험이 아니었기에 위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온 것입니다.
주의점 - 의사선생님의 의학적인 관점과 보험에서 인수가능한 위험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의 큰 이상이 없고 추후 경과를 관찰해보자는 소견이 있다고 하여 보험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인수지침은 각 보험사와 보험 종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모두 위처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사례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결손해사정 164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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