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검진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해주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받는 종합검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와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 체크를 위해서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전에 알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법 651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지로 인한 납입보험료 손해나 강제해지 , 보험금 면책 등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각각의 보험계약을 보면 건강검진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가입 전 병력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때로 건강검진 결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가입당시 알렸다면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조건(부담보)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이 가능하므로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보험회사 주장이 타당할 수는 있지만
가입전 환자의 건강검진의 결과의 정도나 추가검사 , 치료 , 투약력 등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으므로 회사 주장이 틀린경우도 발생됩니다.
실제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였다가
손해사정을 통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
회사에서는 재검토를 하여 부책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와 면책 사유가 있으시다면
결과를 반대로 뒤집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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