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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직장유암종 보상 정확하게 받자!

by 손해사정 한결 2016. 9. 5.

 

 

 

직장유암종 보상 정확하게 받자!

 

유암종 (carcinoid) 진단은 암으로 봐야할 지 암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

악성도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여러 종양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쉬운방법으로 절제가 가능하고

향후에 재발가능성이나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 암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이 많으며

질병분류코드 또한 C20 , D375 (D37.5) 코드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게되면 C코드인지 D코드인지에 관계없이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여 암진단금의 일부만을 보상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부터 암으로 봐야 하는지 경계성종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고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사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 2013년 대법원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근거하여 경계성종양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들이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보니 판결의 내용에 맞추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패턴들이 대부분 흡사한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인 등이 환자를 방문하고

주치의를 만나서 의학적으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하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여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는 패턴입니다.

 

자문이나 조사 등을 진행하려고 할 때 안내받는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처럼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일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의 논리와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직장유암종 진단은 암으로 봐야 하는 견해도 있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고 반대 근거가 탄탄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면책 처리를 하고 있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 보상은 정확하게 받으셔야 하며

보험계약상의 암으로 봐야 함이 증명될 수 있다면 암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