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9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9) 진단비 지급 거절 사례 방광암 진단을 받고 보상 청구를 했으나 보험금 청구 후 일반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삭감 지급된 사례입니다. 의사에 의하여 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삭감 처리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모든 사례를 보험 가입자가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전 보험금 보상 분쟁 가능성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해봐야 합니다. 본 청구 건의 경우에도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대학병원 교수인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작성하는 여러 동의서류 등에 응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결정은 방광암이 아닌 방광 상피내암으로 결정되어 상피내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험금만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방.. 2019. 12. 13.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15일이내/30일이내 주변 권유나 성화에 못이겨 내가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철회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잘못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으며 가입 의사가 없을 때에는 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15일~30일이며 대면계약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나 전화 등을 통한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정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넘긴다면 당연하게도 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증권을 기준로 15일 .. 2019. 12. 9. 직장유암종 진단 후 암보상 거절된 사례 직장유암종 진단 후 암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청구한 사례에서 암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암보상 거절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발견된 종양이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판정되어 치료의사는 암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유암종은 암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대다수이며 대형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한 번 내려진 진단이 바뀔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병원에 의사에게 재판정을 받아 암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암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현장심사 , 의료자문 등을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들을 안내하거나 요구하는 사례.. 2018. 4. 2. 카시노이드 종양은 암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암으로 진단 확정 될 시 가입 시 약정한 암진단비 , 암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간략해 보이는 보상 관계에서도 따지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쉽다고 느끼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식적 , 경험적으로도 어렵지만 무척 생소한 용어들이나 의학관련 용어들은 보험회사의 주장이나 설명에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입자들이 가장 편하게 암진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분류 상 암인 경우 C코드가 부여되며 그 외의 종양 (신생물) 은 D코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카시노이드 종양은 암으로도 볼 수 있는 종양이지만 .. 2018. 3. 26. 이전 1 ··· 3 4 5 6 7 8 9 ··· 1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