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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흉선종 진단과 암보험금 처리 관련 분쟁

by 손해사정 한결 2020. 11. 2.

 

 

 

 

흉선종 진단과 암 보험금 처리 관련 분쟁

 

흉선종 진단 시 악성암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D코드로 분류되는 경계성 종양이나 양성종양 진단 시

약관에서 분류하는 암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D코드로 분류되는 흉선종의 경우에도 관련 증명의 여부에 따라서

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처리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선암 진단을 받아 C37 코드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험금은 경계성종양 등으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선종 thymoma 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확정되게 되는데 

단순하게 진단서만을 보고 보험금을 심사하지는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병리의사의 현미경 검사를 기초로 한 소견이 확인되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시도하게 되는데

관련 사항에 대한 증명, 진행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등에 따라서 보험금 처리 여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기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하여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흉선종(thymoma) 판정 시 무조건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양성이나 경계성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악성 흉선종 진단을 경계성으로 삭감하는 형태가 나올수 있는 것이

의사마다 검사결과에 대한 소견은 기계적이지 않으며 최종 진단에 대한 판단이나

부여하는 진단명이나 진단코드 부여에서 의사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등 시행 후 암이 아닌 경계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자료 확보 시

향후 분쟁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자문, 감정 등의 진행절차를 요구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암보험금의 지급사유도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청구자의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D코드는 암으로 진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의 제출은 암보험금 지급사유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상 청구 전 서류를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하시고 암보험 처리 사유에 대한 증명과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