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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carcinoid tumor 진단 시 암보험금 지급 검토 필요

by 손해사정 한결 2020. 10. 29.

 

 

 

carcinoid tumor 진단 시에는 암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carcinoid tumor는 유암종이라고도 부르며 신경내분비종양 (neuroendocrine tumor)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소화기관에서 발견되며 위, 소장, 직장, 췌장 등에서 발견되는데

내시경적 시술만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등의 방법으로 종양제거 후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최종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종양은 악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D코드에 해당하는 경계성종양이나 양성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한데

질병분류기호가 악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종양입니다.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 암보험금에서의 암진단비, 암수술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계성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가입금액의 10~20% 정도의 소액의 보험금만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암 보험금 처리대상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

일반암 기준의 암진단비, 암수술비 등과 함께 암진단 관련 보험료 납입면제조항이 있을 때에는

차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면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암으로 진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넘기는 것 보다는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고

일반암 기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과 경계성 또는 양성의 혜택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장에서 발견된 종양이 결장경검사를 통한 생검결과 상 carcinoid tumor 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없지만 크기 0.5cm 가량의 작은 종양으로

주치의에게는 암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질병코드 D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암이 아닌 종양으로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진단서 또한 암이 아닌것으로 작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기 진단내용으로는 암보험 청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검토한 결과

암보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손해사정업무를 가입자에게 위임받았고

암보험 지급에 필요한 입증 및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암진단이 아닌 사례를 보험약관기준상 처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는 무엇보다도 증명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험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증명은 청구자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추가과정에서도 잘 대비가 되어

상기 청구 건의 경우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carcinoid tumor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병원기록은 진단서, 조직병리검사결과지이며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