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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표재성 방광암 C67.9 진단을 삭감하는 사례?

by 손해사정 한결 2018. 1. 23.

 

 

 

방광암 진단을 받고 진단서에 방광의 악성 신생물 병명과 함께

질병분류기호 C67.9 코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표재성 방광암 사례에서 발생하는데

암세포가 침윤이 없어 비침윤성 방광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직병리검사결과지를 확인하게 되고

검사결과지 내용을 토대로 현장심사로 진행하며 타병원이나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D09 코드에 해당하는 방광상피내암으로 주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코드가 D로 변경되면

암보험금이 삭감되는데 진단비 , 수술비 등의 보험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입금액의 100% 지급 대상인 암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며

통상 암관련 가입금액의 10% 내지는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방광암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험청구 전 부터 진단내용과 병리진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보험은 진단서보다는 병리검사결과를 우선시 하고

주치의 진단보다는 해부병리 , 임상병리의사의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내려진 진단을 인정하기 때문에

치료의사에 의한 진단서만을 맹신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진단코드가 C코드여도 보상은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받는 사례들이 있으며

반대로 C코드를 받지 못하였지만 암으로 보상을 받는 사례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표재성 방광암 관련 보험금 피해를 보셨거나

청구 전 검토사항이 비침윤성 방광암에 해당하는 사례라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불리한 근거가 확보되고 나면 향후 분쟁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확인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보험분쟁에 있어서는 유익합니다.

 

방광암 관련 분쟁사항 확인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직검사결과지를 준비하시어 문의주시어 자세한 내용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