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부터 유암종을 암으로 볼 것인지 암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은 보험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직검사결과를 가지고 진단하는 의사마다 다른 의학적 견해가 있는데
암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보다는 암이 아닌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보니
이러한 견해를 우선시하여 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암종은 carcinoid tumor 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neuroendocrine tumor 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직검사결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암종은 암으로 판정될 경우 C코드가 부여되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경우 D코드가 부여됩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발견되는 유암종의 경우 암판정 시 C20 코드를 부여받지만
행동양식 미상 또는 불명의 신생물 , 즉 보험에서의 경계성종양 진단 시에는 D37.5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D코드 부여 시 보험계약 상 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암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유암종은 암으로도 볼 수 있는 유형의 종양이기 때문에 D37.5 코드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암보험금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발견되는 유암종은 C코드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기 , 유사분열수 등에 따라서 이를 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치의나 치료병원에서 암으로 표기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이나 의료자문업체 등을 이용하여 재판정을 받아 D코드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면책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직장유암종 분쟁은 조사자 파견 후 의료자문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동의를 거부하는 방법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여 분쟁이 풀리지 않습니다.
코드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유암종 관련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C20 , D37.5 코드와 관계없이 암진단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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