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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carcinoid tumor 소견은 무조건 경계성 종양일까?

by 손해사정 한결 2017. 10. 30.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하며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듣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를 보면 carcinoid tumor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검사결과를 보실수 있는데

진단서에 C코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결과가 carcinoid 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상처리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각 사례별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carcinoid tumor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이를 암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크기가 1cm 이하인 경우에 많으며

유사분열이 낮고 림프 , 혈관 등의 침윤이 없는 사례에서는 전이가능성이 거의 없어 양성 카시노이드라고도 하며

C코드 부여는 적절하지 않고 D코드 부여가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분쟁사례를 보면 대법원에서도 암진단비 지급 거부가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각종 의학적 검토과정 , 의료자문 회신서 등과 함께

법원 판결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보니 환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암보험 분쟁유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carcinoid tumor 소견을 보이는 경우 소액암 처리는 타당한 지급 결과가 아닙니다.

C코드 , D코드와 관계없이 어떤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양을 절제하고 조직검사상 carcinoid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전 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는 사례입니다.

 

또한 각 보험청구 사례별로 해결해야 하는 쟁점과 풀어나가야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 기회를 잃어버리기 보다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여 암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