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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심근경색 사망 후 진단비 받은 사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6. 30.

 

갑자기 숨졌으나 병원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심근경색 사망 으로 추정한 사례에서의

진단비 지급사례에 대해 소개해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될 경우

일정의 금액을 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일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을 분류하는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와 숫자를 써서 기재하는 질병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진단서나 차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심근경색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I21)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볍증 (I23)

 

위의 3가지로 분류되는 질병들이 보상대상이 되는 질병코드 입니다.

 

 

 

 

질병코드만 받으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확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환자상태를 보고 내리는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검사결과에 의한 진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병력과 함게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술 , 심장효소검사 등

심근경색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을 뒷받침 하는 검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진단서에 기재된 코드보다는

정밀검사를 받은 검사내역 , 검사기록지 , 결과수치 등을 보고

진단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거나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거나

이렇다할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진단비 받은 사례의 사망진단서 입니다.

병원 도착 전에 사망을 하여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증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검사가 없으므로

추정 진단으로 밖에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추정진단은 검사치에 의한 진단이 아니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진단금 지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래 된 사건이었고 과거 청구시 정밀검사의 부재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지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최종 손해사정 결과 돌아가신 피보험자의 유족측이 좋은 결과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진단비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