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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뇌경색 질병코드 I63.9 or I69 어떤게 맞을까?

by 손해사정 한결 2016. 4. 25.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난 후 진단서를 발급해 보면 질병코드 I63.9 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찾아보니 뇌경색 , 뇌졸중 범위에 해당되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찾아오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손해사정회사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질병분류코드는 I63.9 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른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진단금을 주는 보상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코드로 뒤바뀐 다면 보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I63 또는 I639 , I63.9 코드는 번호만을 볼 때에는 셋다 다르나 뇌경색 진단코드 입니다.

뇌경색으로 진단금을 주는 질병분류번호에 모두 속하는 코드 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심사나 조사를 거쳐 I67 , R코드 , I69 코드로 주장하고 진단금을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이 경미하거나 초기인 경우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 없는 경우나 뇌경색이 일으킨 후유증이나 후유증상 , 신경학적 손상 , 신경학적 결손 등이 없는 경우에도 뇌경색 진단비 분쟁이 발생합니다.

 

또한 뇌경색의 흔적만이 있는 경우 , 지나간 뇌경색 , 진구성 뇌경색 , 오래된 뇌경색 등에 대해 다른 분류코드 적용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분류코드만을 볼 때에는 I63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맞지만

MRI , CT , 혈관조영술 등의 결과로는 다른 코드부여가 타당한 경우도 있어 케이스에 따라서 분류번호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I63.9 코드를 I69 코드로 주장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뇌경색 진단비 지급에 관한 분쟁은

가입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비를 청구하기 전 부터 꼼꼼하게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원만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만한 여러 근거나 증거 , 자료들이 확보되는 경우

청구 전 부터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