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 처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유들로 청구했던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화가 나서 해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에 화가나서 욕도 해보고 감정적인 대응도 해보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부지급 통보를 받고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왜 부지급이 되었는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향적인 이유도 있지만 타당한 이유도 있기에 부지급 된 모든 케이스가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 가입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보험금부지급을 예방하려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 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만연한 사례에서는 반대 편에서 쳐 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반대측에서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거절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악성으로 판정된 암에 대해서도 암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사례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면 암으로 나오지 않을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입자에게 안내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하게 안내하지만
이미 오래 전 부터 분쟁이 있어왔고 처리 프로세스 상 보험금 부지급을 함에 있어 가장 유연한 과정이기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고 나면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분쟁조정 사례 라던가
법원의 유사한 사례로 판결을 한 판례문 등을 보내오며 부지급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어떤 청구건이냐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 초기 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 전 이시라면 사례에 대한 문제가 없을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청구 후 조사나 의료자문 등의 과정을 안내받았다면 그 즉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함정에 빠지거나 부지급 할 많은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추후 이의제기나 재청구 등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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