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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보험금 의료자문 한다고 하면 의심 해봐야 합니다

by 손해사정 한결 2016. 5. 11.

 

 

 

보험금 청구 후 대부분의 접수건들은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하여

청구한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단비나 암과 같은 일정 금액이 보상되는 담보들은

실비나 입원비 등에 비하여 금액이 크고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청구한 보험금 의료자문 한다고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왜 의료자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과거 부터 말도 많고 논란도 현재 진행형인 의료자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경우들이 많아 의심해보지 않고 섣불리 동의했다가는

의료자문결과가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할 증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논란이 있는 암이나 진단비 사례 건들은

암이나 뇌졸중 , 심근경색으로 보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료자문 결과가 있고

그 기관에 자문을 넣으면 과거에도 그랫듯이 동일한 자문 결과가 나올 것을

이미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의료자문 기관에 자문을 넣었을 때에는 청구한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한다면 동의를 할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암이나 진단비 청구사례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결과로 보상을 거절하고

가입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료자문 회신서가 계속 꼬리표 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료자문에 대해 무작정 동의를 거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자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상으로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지만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거부한다고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보상 쟁점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만 보험금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