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정보

골수 이형성증 (D46) 진단받으셨다면 보험금도 잘 챙기세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6. 4. 6.

 

 

 

 

 

골수 이형성증 - 골수의 증식과 구성하는 세포들의 이형성 등을 통칭하는 질환

종류 - 불응성 빈혈(RA) , 불응성 철아구성 빈혈 (RARS) , 불응성 혈구 감소증 (RCDM) , 불응성 빈혈1 , 2 (RAEB 1, 2) , 5q 증후군 , 골수이형성증후군 (MDS) 등

 

 

 

 

골수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금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골수 이형성증은 질병분류코드 D46 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들 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D46 뒤에 세부분류번호 숫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예 : D46.0 D462 D465 D46.9 등  분류코드 중간에 찍히는 . 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혈병은 아니지만 혈액암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보험계약상의 암이 될 수 있는데 질병코드가 D코드로 분류디고 있기에 암으로 보지 않으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D46 코드의 경우 약관에 따라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 경우들이 있는 D37 ~ D48 까지의 속하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암으로 인정하여 악성신생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 입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말초혈액 검사 , 골수검사 , 유전자 검사 등의 여러가지 검사들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확진이 되고 있는데 보험계약에서 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암의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된 골수이형성증은 질환의 위험도나 연령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치료를 하지 않았기에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 마다 보험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골수이형성증 진단은 환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암의 범주에 속할수도 있고 나아가 고액암이라고 부르는 고액치료비암의 범주에 속할수도 있기에 내가 받을 보험금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셔야 합니다.

 

환자의 보험계약과 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암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