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할 때 대충 가입했던 보험이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바로 추가고지를 했더니 돌아온 것은 해지안내문
위 같은 문제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라는게 참 이해가 안되고 어려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보장성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 어떤 어떤 질병을 고지하게 되면
인수를 거절하는 보험이라고 가정합니다.
고지의무심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작성한 문서나
가입할 때 했던 통화내용을 녹취함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간접의무 성격이며 계약자측에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입자가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 심사와 함께 고지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질병이나 정밀검사 등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강제해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있는 보험금 청구 건이라면 해지의 효과로 면책을 하는 견해가 있어 보상도 못받고 보험도 강제해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해지절차를 거치게 되고
경미한 생활질환이나 이 보험에서 문제시 되지 않는 과거병력이나 치료력일 경우에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생각 나서 추가로 알리려고 하는데
추가고지를 했을 때 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고지를 한 질병이나 치료력이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강제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고지를 했음에도 계약 시점에 고지를 한 것이 아닌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에 알린 것이기에 알릴의무위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각 보험마다 보장하는 종목이나 성격등이 다르기에 각 보험별로 인수여부를 결정짓는 사항들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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