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정보

보험금 조사 한다고 하는 경우?

by 손해사정 한결 2016. 3. 1.

 

 

 

 

청구한 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거나 청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여

청구사례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동의와 위임 없이는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어렵기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하는 과정을 별도로 하거나

진료기록열람 및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는 방식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내를 받은 후 별도의 서류나 양식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는데 서류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청구한 보험금을 조사 하는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요?

청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보험사기나 잘못된 보상 청구건에 대하여 걸러내는 과정은 보험사의 업무입니다.

 

동의서와 위임장 등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의료법상 절차에 의하여 받는 과정입니다.

조사를 시행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한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 자체는 타당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문제입니다.

 

또한 애매한 점이 있거나 가입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회사측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비하여 지식적이나 경험적으로 부족한 가입자들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보내기 전이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청구사례에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없을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가입 전 병력이나 치료받은 이력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