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2005년 이후 장해 판정 기준이 통합되어 생보사 손보사 모두 하나의 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를 판정하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1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눈 , 귀 , 코 , 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13가지입니다.
각각의 부위에 따른 장해 판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다른 장해판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해를 보상하는지 , 해당 장해율은 얼마나 되는지 , 장해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은 가입할 때 받으셨던 약관에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장해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보상은 거절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회사별로 별도의 보상지침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 지침에서 위배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절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지침이외에도 여러 의학기준 , 의료자문결과 등에 따라서도 보상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 청구건 별로 이유가 너무 다양하다보니 한정을 지을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유형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금이 크다보니
보험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담보이며 보험회사에서도 이러한 보험사기를 많이 적발해 냈습니다.
이외에도 장해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 장해진단은 적정한 것인지 등의 여러가지 삭감요소나 면책요소 들이 많으며 이를 모두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되어야 보상이 가능하기에
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며 조사과정 또한 전문인력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상이 될 수 없는 장해가 아니라면
청구 전 부터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침이나 보상관련하여 중요시 되는 요소들에 대한 증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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