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기본동작은 5가지의 기본동작을 말하는데 이 동작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장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기본동작 5가지는 이동동작 , 음식물섭취 , 배변배뇨 , 목욕 , 옷입고 벗기입니다
각 항목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방밖으로 나올수 없는 상태는 40% 장해율에 해당되며 목욕시 신체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는 3% 장해율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기본동작 5가지 항목에서 제한된 장해를 평가하여 각각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율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장해평가표 입니다.
ADLs 장해평가표는 신경계장해 평가방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방식은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 항목 평가방법에 해당합니다.
신경계장해는 뇌 , 척수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 에서 정한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며
1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10% 미만인 경우 보상되는 장해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계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각 청구사례별로 확인해야 할 여러가지 쟁점들을 조사하고 검증하게 되며 치료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여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때문에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문제시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보상 청구 전 부터 꼼꼼한 검토와 확인 , 증명을 통하여 보상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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