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약관을 살펴보면
암으로 분류하고 있는 보상대상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어야 하며
진단확정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리의사의 소견에 기초해서 내려져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보상기준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상태에 따라서 확진을 받지 못하고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으며
병리학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암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암확진 여부를 놓고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선생님에게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관련검사와 수술 등의 치료를 하고
산정특례혜택을 볼 수 있는 중증환자등록도 마친 상황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보상하는 대상으로 정한 기준 , 즉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증명들이 부족한 경우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보험과 다른 경우 등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확진을 놓고 보상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암진단비 보상 대상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내가 진단받은 암이 의학적인 암을 넘어
보상하는 암에 해당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른 심사기준과 보상지침을 고려야 봐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가입자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보험금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입자가 줄다리기 시합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대편의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입자보다 우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로 보상여부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책임에 대한 입증의 정도 , 면책 및 부지급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놓고 볼 때
보험회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함과 올바른 보상을 위하여 가입자 또한
손해사정사와 함께 균형을 맞출수 있습니다.
암확진 , 암진단을 놓고 보상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 손해사정회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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