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상해라는 용어를 쓰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용어의 차이점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단어에서 느껴지시는 의미 그대로 외부요인에 의하여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담보 보상하는 손해>
용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사고로 정하고 있고 각 특약은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 등으로 인한 중독증상을 포함하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 흡입 , 흡수로 인한 중독증상은 제외됩니다.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을 상해사고의 3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대
밑에서 알아볼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재해분류표와는 다른
포괄적인 방식이기에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급격성은 시간적 급격성이 아닌 예견하지 못하거나 피할수 없는 상태와 같은 의미이며
우연성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결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외래성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결함적인 요소나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에서 원인이 된 것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10.13 선고 98다28114 판결)
외상으로 인한 사고만이 아닌 위 3요건에 의한 사고들이 상해사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상해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해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고의사고 , 질병 ,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임신 관련 손해 , 사형 ,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기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담보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분류표로 열거했기에 여기에 분류되는 사고들은 재해사고에 모두 포함되지만 아래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사고들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도 포함되는데 이점은 상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담보 보상이 되지 않는 재해>
보상이 되지 않는 재해는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어의하여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회된 경우와 과로 , 식량 및 물 부족 , 결핍 , 고의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외부요인 때문에 보상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삼아 재해사고를 면책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과거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뇌출혈 자체를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 상해의 차이는 포괄 , 열거주의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보상기준과 범위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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