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금액에 해당지급률을 곱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담보는 후유장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특약들입니다.
가입방식에 따라서 80% 이상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3% ~ 100% 까지 보상하는 담보 , 3% ~ 79% 까지 보상하는 담보 등등
가입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정 시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판정시기는 통상 수상 후 6개월(180일) 이후이나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약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장해판정시기의 예외적인 3가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구의 운동장해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장해판정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장해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해야 하는데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능향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단시간 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판정시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장해
일반적으로는 수상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8개월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사고 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운동장해에 대한 측정방법으로는 AMA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타 장해는 각 약관 기준에서 정한 장해평가방식에 부합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영구장해와는 지급률에서 차이가 있는데
영구장해 지급률이 100% 라면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20%만 인정됩니다.
5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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