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정보 어디에 사용되나요?
보험금 청구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청구와는 별도의 양식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 보험회사의 청구서파일에 다른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관련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감정보 및 주민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사고 조사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내용과 함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자의 계약사항이나 담보내역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통하여 확인을 하거나 증권번호를 토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 사고 조사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관한 동의사항입니다.
보상업무나 민원 , 분쟁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동의한다고 하여 열거된 모든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해보험협회나 타보험사 , 의료기관 , 금감원 , 보험개발원 등으로 부터 조회한다는 것이며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금 처리를 받게 된다면 지급내역이나 관련 데이터 등은 더 오래 보관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용정보에 대한 집중기관인 생보협회 , 손보협회와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 보험개발원 , 경찰청 등의 기관들과
타 보험사(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 , 공제사업자 , 체신관서 등과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고조사업체 , 손해사정업체 , 의료기관 , 의사 변호사 등 , 위탁 콜센터 , 심평원 등의 기관들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목적은 여러 보험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회사와 업무수탁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서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도 등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가 최근 악용되거나 범죄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 처리 , 수집 , 동의에 대한 절차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에서도 과거 이러한 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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