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람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들을 보상하는 보험들은
대부분의 위험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보장하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손해나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 위험도 있습니다.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폭동과 같은 손해 ,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손해
고의와 같은 손해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 또한 오토바이를 운전이나 운행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커다란 위험이기에 사람의 상해나 신체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담보하지 않는 손해이기에
가입 할 때에도 이륜차나 오토바이의 소유 , 운행 여부 등을 따지게 되고
가입 이후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할 때 이륜차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리면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설정되는데
알리지 않게 되면 보험사가 이 사실을 모르니 부담보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체결과정에서 알려야 될 의무 , 계약 이후에도 위험변경 증가에 따른 의무 등이 적용되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사용 , 운전 , 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에 이륜차 부담보에 가입되게 되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대상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 보험사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보험금 지급하는 케이스가 아님을 확인받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면책위험에 속한다는 성격이나 취지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고유형이나 사례도 있는 반면에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지의무위반이나 부담보 특약 등에 대해 안내하며
보상을 못 받는 케이스 라고 설명을 듣게 되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에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인정하시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부담보와 통지의무 위반 사례임을 주장하였으나
당사에 의뢰하여 손해사정 결과 사망보험금 전액이 보상되었던 케이스 또한 있습니다.
보상 거절에 대해서는 여러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정하지 못한 결과나 과정이 진행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시 되었던 요소들이 해결된다면 보험금 또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추가고지 이행했을 때의 문제사례 (0) | 2016.03.30 |
---|---|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문제들 (0) | 2016.03.18 |
보험금 조사 한다고 하는 경우? (0) | 2016.03.01 |
장해 판정 기준 충족하나 보상은 거부? (0) | 2016.02.29 |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와 보상 (0)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