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서는 과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른 형태의 장해보상을 했으나
현재는 장해분류표가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장해판정기준이나 지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장해지급률과 개인보험의 장해지급률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한 방식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 한눈이 멀었을때 (장해율 50%) 라고 가정한다면
1억 * 50% = 5천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좋으련만
장해지급률 관해서는 오랜기간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장해를 판정하거나 감정하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장해율이 다르거나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한시장해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보상자금과 같은 50% 이상장해 , 80% 이상 장해의 경우에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고액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담보 또한 80% 이상 장해시에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기에
본래 받았던 장해율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다면
사망보험금이나 소득보상자금과 같은 고액의 담보들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어지기에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보상 실무에서 다루는 기왕증이나 기여도 , 영구 및 한시장해 등
여러 보상 쟁점들을 넘어야 보상이 이루어지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힘이 들게 됩니다.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불인정을 하는 케이스는
장해지급률에 대하여 보험사와 고객간의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에 의견에 따를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문이나 감정을 통해서 애초에 받았던 장해율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담보이고 금액도 고액이기에
다른 청구유형에 비하여 보험회사에서도 깐깐한 심사과정을 거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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