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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갑자기 사망 하여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상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3. 8.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도착전 사망해서 응급실로 온 경우라면

정밀검사나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의료행위를 하기가 어렵고

결국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필요하다던가

유족측이 부검을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망시간이나 상태에 따라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검결과가 애매하거나 상해나 재해로 볼 수 없는

질병으로 추정할 만한 요인이 있거나 부패불명 , 불상 등으로 판정된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서류를 넣어 본다고 해도

아무런 입증이 되지 않은 청구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그대로 처리해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불상의 사망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시에는 상해나 재해 , 질병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이 판정 불가능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나 재해 등의 사고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보험금 보상도 받을수 있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가입자 측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의료비나 입원비 , 수술비와 같은 보험금에 비해 금액이 높고

조사 과정이나 심사 시에 확인해야 할 쟁점과 포인트도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 까지의 결재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사망보험금 보상은

몇가지 tip 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망보험금 보상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임에도 보상쟁점에 맞는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고액의 사망보험금 보상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