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망보험금의 유형으로는 상해 , 재해 , 암사망 , 질병 , 일반 , 교통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른 특약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나 입원비 , 수술비 등에 비하여 금액이 크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후 가족들이나 유족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을 지급하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특약에 비하여 금액이 높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담보입니다.
사망사실을 가지고 사망하지 않았다는 태클을 걸지는 않습니다.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각 담보별 성격에 맞는 사망이 아니거나
보험금을 보상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학적기준 , 보상실무적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재해사망의 경우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사유의 사고를 입어야 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해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재해사고 사실은 있으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거나 사망진단서 상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나 기타및불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나 손해사정회사에 위임하여
청구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사요구나 안내를 받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전 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살피고 문제점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서류를 먼저 보내고 보험사 요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는 건들은 서류 접수 이후에 별도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청구 서류만으로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가족이나 유족측에서는 담보 성격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지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상 거절을 할 근거가 이미 확보된 이후이므로 이 상황을 뒤집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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