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입니다.
사망에 대한 선언은 의사가 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이나 법의학의사 등의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어야만
사망신고를 위한 관공서나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한 장례식장 등에 제출함으로
문서 상으로 사망이 인정됩니다.
사망진단서를 살펴보면
사망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병사 2. 외인사 3. 기타 및 불상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위의 3가지로 구분하는데
병사나 외인사인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만
원인불명 사망의 경우에는 3번에 해당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되게 됩니다.
원인불명은 말 그대로 원인을 알수없거나 정확하게 판별할수 없을때 기록하게 되는데
사망신고나 장례절차 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청구시에는 각 원인별로 유족들이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망보험금 거절을 당하여 상담된 사례를 예로 들면
정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토대로 외인사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병사로 체크되어 일반사망이나 질병사망보다 보험금이 훨씬 큰 경우가 많은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을 해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미 여러곳에 제출되었기에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바꿀수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문서의 위변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유족측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의 예와는 다르게 사체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불상의 사망 , 즉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이 나오는 보험금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이나 일반사망도 아니기에
둘 다 줄수 없다는 의견으로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문의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상의 사망인 경우
즉 , 상해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질병이나 일반사망에 비하여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고
가입금액도 더 높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인불명사망인 경우 외상으로 인정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금액을 줘야 하는 상해나 재해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으며
금액이 적은 질병으로 처리하거나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족측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인데
증명없이 보상 청구를 하거나
확실한 입증이 아닌 알아서 조사해주길 바라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원하지 않는 소액보험금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인미상의 사망인 경우 보험금 지급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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