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불명
말그대로 사인을 알수없는 불상의 사망의 경우입니다.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인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와 사인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인불명의 경우에는 기타 및 불상 , 미상 등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사망원인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데 각각 설정한 담보금액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보험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재해사망1억 , 질병사망1천 이라면
계약된 금액에 따라 지급을 받고 이는 각각 가입자마다 다릅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본 금액으로 기준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유족이 청구한 사인불명에 대한 보상청구건에 대하여
어떤 금액을 지급할까요?
재해로 볼 수 있을 여지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지급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을 아실수 있을 겁니다.
사망에 대한 청구의 증명책임은 유족측에게 있습니다.
사인불명 사망 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해나 상해 등 유족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들이 이루어 진다면
그에 따른 사망보험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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