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2. 3.


상해사망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담보로 기본계약이나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사고로 입고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상해사고라 함은 상해의 3요건을 갖춘 사고를 말하는데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이 3요건에 포함됩니다.


사고가 발생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요건만 보면 간단하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보험사와 소비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내용에 대하여 상해사고 인정여부에도 다툼이 발생됩니다.


상해사망은 사고발생확률이 자연사 , 질병사망 등보다 낮기에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높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연령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질병사망이나 일반사망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상해사망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보상 금액차이에 있습니다.


상해와 질병이 금액 차이가 나거나 질병이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 과거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금 분쟁이 발생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 금액의 차이가 크다보니 질병으로 보거나 주장한다면 상해사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지급하지 않을 근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유족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충분히 갖추어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을 선언한 의사나 치료받던 의사 등의 진단이나 소견들에 대하여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 의사나 보험사에서 의뢰한 의사의 소견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상해로 보나 다른 의사가 질병으로 본다며 상해는 무시되고 질병으로 본 의사소견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해사망 보험금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소비자 또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하여 손해사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법에 관련 근거가 있고 청구서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 사례와 함께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결손해사정 대표전화 1644-0564 / 010-9325-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