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사망진단서 입니다.
사망사실에 대한 증명에 가장 기본서류이며 여기에는 사망의 원인 , 사고의 장소 , 사망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에서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시체검안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망인의 개인정보와 사망일시 , 발병일시 , 사망한 장소 , 사망의 종류와 원인 , 사망에 대한 추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가 들어온다면 진단서 내용을 심사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항목은 사망의 종류와 원인입니다.
종류를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입니다.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사나 기타 및 불상의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나 재해의 사고의 정의안에 포함되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입니다.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등이 연계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사망의 직접원인과 직접원인을 일으키게된 중간의 원인과 같은 간접사인이 같이 포함됩니다.
직접사인은 복수인 경우도 있는데 진단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하나만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교통사고 , 중독 , 익사 , 자살 등의 사고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이며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망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망인을 진단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이 내려집니다.
사망보험금 심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며 서류 내용에 대하여 보상되는 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을 쉽게 바꾸거나 재발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외인사로 볼 수 있는 사고라면 다른 방법의 증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문제가 있거나 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하는 사례입니다.
한결손해사정 1644-0564 / 010-9325-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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