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불명의 경우 해당되는 보험금은?
사인불명은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발견시점에 따라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알수없는 사망이라던가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례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나 재해로 가입된 금액이
질병이나 일반에 비해서 큽니다.
사망할 확률이 질병이 원인이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질병사망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는 보험도 있으며 보험료도 높습니다.
개개인마다 가입된 금액도 다르고 질병이나 일반사망의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인불명의 사망으로 보험사에 청구가 들어오게되면
금액이 적은 질병으로 유도하거나 질병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을 거절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자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나 재해는 각각 그 기준이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사고내용이나 사망의 원인 등
여러 보상쟁점들이 일치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의 책임을 소비자측에서 해야 합니다.
자료나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 보지만
그 제출한 서류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거절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어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난 보상건을 처리하는 보험사에 비하여
근거나 논리가 약할수 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 또한 실무를 경험한 전문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통하여 문의후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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