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의 보상 유무
오토바이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다른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하여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운전자의 외부를 보호하는 차체의 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상해나 재해로 인하여 다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단독으로 다른 차에 받히는 사고나 물체와의 충돌 등의 사고들은
상식적으로 상해에 정의에도 해당되고 재해에 정의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위험에 따라서 인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법칙을 기본으로 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위험도가 큰 취미활동인 스카이다이빙 , 암벽등반 등이나
오토바이의 운전 , 사용 , 소유 ,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보상 제한과 함께 가입자체를 제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의 적용으로
가입 전 후를 가리지 않고 보험사에 알릴의무 항목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근거는 보험약관과 상법에 확인됩니다.
즉시 알리게 되면 부담보적용 또는 계약해지를 하게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점이 없어 알리지 않거나
계약후 알릴의무 , 즉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알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추후 사망보험금 청구 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위험에 비해 심화된 위험을 배제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으나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사고내용이나 보험에 따라서는 케이스 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오토바이로 사망한 사례에서도 당사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 건이 되지 않으려면 청구 후 현장조사나 자문 등을 통하여 보상이 거절되기 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토바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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