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과 보험금 청구의 확인사항
사망진단서는 여러장 발급받아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게 되는데
동사무소 , 장례식장 , 보험회사제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서 등을 사용하게 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기본서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시에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제출한 다른 서류상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한 서류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조사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긴 조사과정을 통해
청구한 금액이 거절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망진단서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내용은
사망의 종류와 사망의 원인입니다.
청구하는 보험금과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잘못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문제만 발생되게 됩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에 수정 또한 매우 어려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2가지의 사망진단서가 돌아다닐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사인과 간접 사인들을 기재하는 란이고
사망의 종류는 망인이 돌아가시게 된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해 놓은 형태입니다.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청구해야 하는데
원인 미상의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한 형태와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지급 될까요?
서류가 다른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전액 지급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할 담보나 특약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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