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존 질병의 악화로 보고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상황에 놓여 알아보던 중
당사에 손해사정 의뢰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은 지급 사례 입니다.
사고내용 -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에 모셨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뇌출혈을 원인으로 치료 중 사망
과거병력 - 피보험자는 뇌경색 , 뇌혈관질환 ,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등을 과거에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계약내용 - 00 생명보험의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입니다.
홈쇼핑을 보고 필요성을 느껴 자녀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사망보험금만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역을 보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원을 지급하지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재해와 재해 이외의 원인 중 어떤 것을 이유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고 위 사례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망당시의 기납입 보험료만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보상 금액에서도 차이가 났고 망인의 과거병력 상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들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질병으로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입증책임 입니다.
이 외에도 보상이 타당하다는 여러 실무적인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증명할 입증책임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 과정을 의뢰한 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조사와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결국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반증하지 못하고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보상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신 후 손해사정 업무 의뢰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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