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급받는 형태로
다른 종류에 비해 금액이 크기에 보상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 조건을 단지 심플하게 '사망하게 된 경우 얼마를 지급합니다' 와 같이 되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일도 없겠지만
담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도 다르고 가입되어 있는 유형도 다르며
각각의 보상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입자나 유족측에서는 약정한 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가입자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를 원만히 해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보험회사의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나와 조사를 하거나
복잡한 여러 자료 , 의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여러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구 후 복잡하고 왜하는이 알기 어려운 절차 때문에 가입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데
가입할 때에는 다 해줄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막상 청구하니 태도가 바뀐다는 인식이
바로 위와 같은 상황들 입니다.
재해사망 , 상해사망과 같이 외부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통사고 , 넘어짐 , 추락 , 물체와의 충돌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상의 외인사로 표기되는 유형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또는 외인사로 볼 수 없는 유형들은
사망진단서에 표기가 병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으며
직접사인이나 간접사인에 외부요인이 아닌 질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 요건 , 면책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사망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질병사망과 같은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이유인 경우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 가입 전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 사망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가입 전부터 있었거나 검사 , 투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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