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사망진단서 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체검안서 , 시체검안서로 발급되기도 하는데
문서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의 내용을 보면
망인에 대한 개인정보 , 사망장소 , 사망시각 등과 함께
어떤 종류의 사망을 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라고 하는 란에는 3가지의 항목이 있고 그 중 하나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항목은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의 3가지 항목으로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병사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외인사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기타 및 불상은 병사나 외인사 인지 정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재해 , 상해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을 보상하기도 하며
질병이나 일반사망과 같이 병사에 의한 사망을 보상하기도 합니다.
각자 가입한 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사망이 더 크기도 하며
어떤사람은 질병사망이 아예 없이 상해사망만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상해나 재해 사고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 사망하게 되어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상해나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병사망에 비해 외인사의 경우가 보험금이 높기 때문에
유족들이 받을수 있는 보험금도 크게 줄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례라고 가정하고 반대로 질병사망만이 가입되어 있고 상해사망이 없다면
최초에 발생했던 사고사실을 문제삼으며 질병사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계약을 했던 간에 보험금이 적게나가는 상황이나
보험금이 아예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유족측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하며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계약도 종료되는 특징이 있고
다른 보험금에 비해 금액이 커서 보험회사에서 절감하는 액수도 큰 편에 속하게 되어
보험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유족측에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청구 전 부터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상가능성을 모색하고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잘못된 진행과정 속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향후 소송으로 번지거나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로 서류를 보내기 전 부터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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