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1.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누락된 경우
2. 만 15세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3. 보험나이 미달 또는 초과
2번 항목에 기재된 무효사유 중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시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이 있습니다.
심신박약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심신박약에 관한 판례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02나 784)
위 판례의 해석대로 한다면 심신박약의 증세를 보일지라도 평상시에 대체적으로 정상인의 상태라고 한다면 무효 주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상 실무적으로 자살 등의 고의 개념 적용이 아닌 사례에서는 심신박약 상태로 인한 무효 주장은 흔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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