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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후유장해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1. 17.

 

 

 

후유장해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영구적으로 신체가 훼손되어 더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장해상태라고 보는데

약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판정을 받게 될 시에 가입 시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가입 시 어느정도의 금액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이 많겠죠?

 

가입된 보험증권을 보면 후유장해에 대한 가입금액이 나와 있고

상해 또는 재해 후유장해인지 질병후유장해인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담보가 있어야 하고 장해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상해나 재해로 이난 후유장해특약이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고를 입고 장해 진단을 언제 받아야 할까요?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는 날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평가된 장해판정이 인정됩니다.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고 장해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2년 이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판정기준과 기간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해의 경우에는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판정하고

신경계 장해의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능향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던가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해판정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장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정됨이 원칙이나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 경과한 후에도 판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장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한시장해의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20%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입금액 1억 ,50%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영구장해 = 1억 * 50% = 5,000만원

한시장해(5년이상) = 1억 * 50% * 20% = 1,000만원

 

장해진단부터 장해판정 , 장해지급률에 이르기 까지 보험회사가 쉽게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장해냐에 따라서 보험사기나 모럴사고 등을 의심하며 받기 어려운 보험금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한 사고로 장해판정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후유장해 보험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