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보험 담보에서는 외상성 , 내인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인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라면 진단비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뇌경색 , 뇌출혈 진단 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들이 대표적입니다.
외상성 뇌출혈 이라면 재해나 상해담보로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외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담보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형식에 맞게 서류를 넣어도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내용인 자발성 뇌내출혈이라던가 내인성 출혈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고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있는 공공기관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환자가 직접 치료받은 의사의 진단도 수용하지 않고 이름도 병원도 모르는 제3의료기관이나 자문 업체를 이용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 조항을 들며 서류를 다시 돌려주거나 접수를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보상관계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케이스는 사망과 후유장해 입니다. 가입된 금액도 크기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구 서류를 보면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수월하게 처리될 것인지 예상이 되지만 일반 가입자들이나 환자들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기에 지급 대상이 맞다면 진단서 제출 이외에도 증명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와 같은 반대입장의 증명을 위하여 조사도 내보내고 자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하여 현장 , 병원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위에서 알아본 자문 과정도 이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 부위나 종류에 따라서 주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인이나 알코올 중독자 등의 과거력 사회력이 있는 경우라면 사고내용이 있어도 외상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차트발급 외에 다른 증명이 없으며 반대편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서류가 무척이나 많다고 가정한다면 분쟁조정신청이나 민원제기가 되어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서류와 함께 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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