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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중심정맥관삽입술 암수술로 인정받자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1. 9.

중심정맥관삽입술 암수술로 인정받자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하여 시행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는 처치입니다.


암수술은 악성종양에 대하여 절제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종양의 완전 절제나 적출 , 부분 절제 등이 암수술에 해당합니다.


암수술은 또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종양에 대한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 보존 등을 위한 처치나 수술 등에서는

암수술비 지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계약에서는 수술의 정의를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제 , 적출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병을 치료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하여 마취상태에서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통하여 항암치료를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에서 수술비 지급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가 지금 판매되는 약관기준과는 다르긴 하나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수술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2차례 진행되었던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하여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횟수 2회에 따른 암수술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