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내암종은 상피내 신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질병분류 개정에 따라서 현재는 제자리암종 , 제자리 신생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는
한국표준사인분류표에서 정한 D00 ~ D09 까지의 질병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암의 진단코드는 C00 ~ C97 까지의 코드를 말하며
보험에서도 질병분류규칙에 따라서
C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C코드 중에서도 갑상선암(C73.9) 기타피부암(C44) 등은 소액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방광암(C67.9) , 유방암(C50.9) 등은 바로 100% 보장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은 가입된 금액의 몇% 정도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암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일반암 고액암 소액암 나누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
C코드 중에서도 전액 지급이 되지 않는 암들을 여럿 규정하고 있는데
C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D00 ~ D09 까지의 상피내암종에 대하여
청구자를 위해서 일반암으로 지급해 줄리는 만무합니다.
약관에서 정해진 대로 10~20% 정도를 받거나
소액으로 가입된 가입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계약마다 다르므로 보험드셨을때 받은
약관이나 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시경을 통하여 결장의 상피내암종 진단을 받게된다면
질병분류 D010 또는 D01.0 코드가 부여됩니다.
코드 중간에 . 이 붙어있지만 편의상 . 을 생략하기도 하므로
둘은 같은 진단코드입니다.
D01 범주에 속하기에 상피내 신생물 분류에 따라서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관련 서류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 확인을 통하여 일반암 보상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시 받았던 증권사본과 진단서 , 조직검사지와 함께
일반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을수 있는 보험금도 거절하거나 삭감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 확인을 통해서 가능성이 검토되므로
일반암 보상이 가능함에도 귀찮거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암보험금 지급과 계약에 따라 면제까지 받을수 있는
혜택과 권리를 잃는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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