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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진성적혈구증가증 (D45) 등 일반암으로 지급 검토해보세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0. 5.

 

 

 

골수의 조혈기능 등의 이상으로 인한

진성적혈구증가증 (D45) , 골수이형성증후군 (D46)

골수섬유증 (D47.4) ,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D47.3) 등은

D45~D47 사이의 분류코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암보험에서는 C코드로 진단된 악성신생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데

가입시기와 가입형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은 D37 ~ D48 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행동양식이 미상인 신생물을 말합니다.

 

가입시기나 형태 등에 따라서 암 진단금 가입금액의 10% 내지는 20% 정도의 보상이나

특약으로 암에 비해 소액의 진단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진성적혈구증가증 등에 대하여 암 지급대상이 맞음을 입증한다면

가입금액의 전액 보상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C코드 진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암 지급 대상이 아님이 증명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암진단비는 일반적으로 1회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고

해당될 수 있을때 받아야 담보가 소멸되므로

각각 특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이 차후 중지되며

계약에 따라 납입면제가 이루어지는 계약도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나 해당되실수 있을때 보험금을 받아야

그에 따른 보험료도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암으로 지급 검토가 가능하다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무료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